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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내용 정리 (Feat. 난임시술비)

지식창업 2021. 1. 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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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아마, 이 시즌이 되면, 직장 내에서도 누가 얼마 환급받는다더라, 누구는 얼마 토해낸다더라 라는 이야기로 동료들이 떠들썩할 때 일 것입니다.

 

 사실, 13번째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이후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소위, 토해내는) 상황에 직면하는데요. 

 

 

연말정산에 토해내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출처 : Pixabay

 

 

 하나라도 빠짐없이 준비해서 토해내는 상황이 없도록,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소중히 지켜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연말정산 항목 중에, 2020년 적용된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적용된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도록 합니다.

 

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올해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의 의료비 공제 항목에 대해서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자용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근로자용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 LINK

www.nts.go.kr/comm/ntsFileDown.do?filePath=/upload/nts/02/0201/2020%EB%85%84_%EA%B7%80%EC%86%8D_%EA%B7%BC%EB%A1%9C%EC%9E%90%EC%9A%A9_%EC%97%B0%EB%A7%90%EC%A0%95%EC%82%B0_%EC%95%88%EB%82%B4(%EA%B2%8C%EC%8B%9C%EC%9A%A9).pdf

 

 

 

 

상당히 복잡한 계산식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보자면, 같은 의료비 지출이라 하더라도 3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ㄱ. 난임 시술비
  •  ㄴ.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  ㄷ. 그 외 부양가족

 

같은 의료비 지출이라 하더라도, 누가 썼느냐?

 

본인이냐? 부양가족이냐? 그리고 ㄴ. 조건에 부합되는 부양가족이냐?

 

 에 따라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또한, 위 도표의 가, 나, 다, 계산식으로 나뉩니다.

아마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의료비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보신 분들이라면, 본인과 부양가족별 의료비가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금액에, 근로자 본인의 2020년 한 해 동안의 총급여의 3%를 계산하여 (예를 들어, 총 급여 3,000만 원 인 근로자는 3%인 90만 원), 위의 가, 나, 다 계산식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하게 되고, 산출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HR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말정산 국세청 PDF 자료를 일괄 업로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어 처리된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분들께서는 결정세액 계산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실수로 덜 낸 세금은 나중에 추징되는 분은 봤으나, 더 낸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분은 본적이 없습니다.)

 

실손보험금 지급 금액은 의료비 공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실손보험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하여 확인하고 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서 일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항목 중 실손의료보험금 페이지

 

 
 근무하시는 곳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출 시에 반드시 실손보험금 지급 금액에 대한 부분은 반영하시어, 추후에 추징 및 가산세 납부 등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난임시술비는 국세청 의료비 자료에 난임시술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난임시술비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국세청 의료비 항목으로만 일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2020년 난임 시술비 지출이 있으셨고 연말정산에 반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난임 시술비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 계산을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개인 사정상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난임 시술비에 대한 부분을 미쳐 챙기지 못한 근로자 분들은,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 신고하여 환급

 

받을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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