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하기/연말정산

2020년 연말정산 적용사항 정리 (소득세율,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지식창업 2021. 1. 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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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근로자분들의 연례행사,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년의 원천징수를 셈해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환급이 누군가에게는 추가 세액 납부가 돌아오겠지만, 성실히 납세하는 근로자로서 매년 해야 하는 중요 이벤트 중 하나 겠습니다.

 

 심기 일 전하는 마음가짐으로, 올해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부터 방문해 봅시다.

 

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국세청

 

www.nts.go.kr

 

 요즘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통 HR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말정산을 일괄로 처리하는 게 보통인지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업로드만 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완료되긴 합니다. 하지만, 혹여나 어떠한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환급분을 미쳐 돌려받지 못하거나, 추후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각 근로자께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과세표준,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세액 공제,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등등등. 

 

 

출처: Pixabay

 

 오늘은, 연말정산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적용되는 소득세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우선 위 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따라 차증하여 기본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로,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로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전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통상 말하는 세전 소득은 '총급여' 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연 150만원 외), 부양가족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액, 연금계좌, 월세액 공제 등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020년 원천징수한 세금 총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  기본적으로, 전년도 총급여(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의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합니다.
  2.  그리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을 구한 후,
  3.  그 과세표준 금액에 위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산출세액으로 산정한 후
  4.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되는 금액을 제하면 2020년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5.  결정세액과 2020년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6.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을,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연말정산의 기본 진행과정은 다 설명이 되고 각 용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첫 단계인 2020년 근로소득공제 요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총 급여에서 위 표의 요율대로 계산하여,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는 2,000만원 이네요.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인 어느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750만 원 + (3,000만 원 - 1,500만 원) x 15%

= 975만 원

 

이 되겠고, 근로소득 금액은

 

3,000만 원 - 975만 원 

= 2,025만 원

 

이 되겠습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아래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세액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 상기 외에 자세한 소득공제 사항은 국세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을 구했으니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계산합시다.

 

 과세표준 금액이 나왔다면, 다음으로 처음에 이야기한 기본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되는 부분을 제하고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세액공제인데요.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초과에 대해서 아래 표에 맞추어 세액공제를 합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  총급여가 3,300만 원 이하의 경우 74만 원
  •  총급여가 3,300만 원 초과 ~ 7,000 만원 이하의 경우 : 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x 0.008] (66만 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66만 원 - [(총급여 - 7,000만 원) x 0.5] (5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50만 원)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점은 국세청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근로자의 해당사항에 따라 세액 감면 및 공제를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도출합니다.

 

(* 자세한 세액 감면 및 공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내용 정리 (Feat. 난임 시술비)

 

2020년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내용 정리 (Feat. 난임시술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아마, 이 시즌이 되면, 직장 내에서도 누가 얼마 환급받는다더라, 누구는 얼마

krxvaluestock.tistory.com

 

결정세액까지 계산되었다면 거의 다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연말정산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정세액과 2020년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 납부

 

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은 끝나게 됩니다. 모든 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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