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하기/연말정산

2020년 연말정산 -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feat. 연금저축 주의사항)

지식창업 2021. 1.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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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돌아왔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 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앞전에,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하였는데요. 참고하시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도 한 주 더 살 수도 있고, 종잣돈 마련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연말정산 적용사항 정리 (소득세율,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2020년 연말정산 적용사항 정리 (소득세율,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2020년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근로자분들의 연례행사,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년의 원천징수를 셈해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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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나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이 많으신 근로자분들이라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에 비교하여 아마 환급 받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인적공제나 부양가족 지출이 없는 싱글이나 맞벌이 부부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근로자에게 세금은 뗄래야 땔 수 없는 존재임에도, 가능하다면 적게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 앞선 포스팅의 연말정산 흐름도 중 나왔던, 

 

'소득 공제' 와 '세액 공제'

 

두 가지에 대해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근로 소득에서 제하여 과세 표준으로 계산되고,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제하여 결정세액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근로소득이라고 가정하면, 소득 공제 10만 원과 세액 공제 10만 원은 결정세액 산출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득 공제 10만 원 보다는 세액 공제 10만 원을 적용받는 게이득이겠죠?) 

 

 세액 공제 항목을 항목을 쭉 보시면,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세액 공제 항목 중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내용 정리

 

 2020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역시나,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서, 먼저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안내자료에 명시된, 2020년 연금저축 세액 공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몇가지 요건에 따라서 공제율, 납입한도가 변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납입한도를 보시면, 50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 1.2억 원 이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1.2억 원 초과 근로자는 연금저축 납입한도 3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금저축 계좌는 한도가 400만원 / 300만 원으로 차이나지만, 퇴직연금 포함 금액은 70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만일 총급여액이 1.2억 원이 초과하는 근로자가 최대한으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400만 원

 

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입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는 납입한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1.2억 원 이하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3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이는,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 인구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근로자로 하여금 노후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보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을 납입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보면

 

400만원 * 15% = 60만 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로 60만 원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세액에 적지 않은 금액의 공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액 공제만 보고 최대한도로 무조건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저축 납입시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주의사항

 

 근로자의 연금저축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납입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상품입니다. 근로자가 노후 대비를 더 잘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헌데, 근로자 개인이 연금저축의 혜택만 받고 중도해지한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개시가 시작되는 55세 이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 받은 납부금액과 연금저축 운용에 따른 수익을 합쳐 16.5% 기타 소득세 부과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15%(혹은 12%) 세액공제인데, 16.5%를 부과한다고 하니 왠지 손해 보는 기분입니다. 한마디로, '55세 연금개시 전까지 웬만하면 연금저축은 해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겠지요.

 따라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재 근로자 본인의 소득 중 55세까지 안 쓰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만을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첫발을 내딛은 이후에, 결혼, 내 집 마련, 출산/양육 등 크고 작은 이벤트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지요.

 

 장기적 계획 없이, 세액 공제만 보고 무조건적인 연금저축 납입은 오히려 추가 세금 납부라는 양날의 검으로 돌아올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금융계획과 소득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신중하게 납입해야만 할 것 입니다.

 

연금저축 종합해보면,

 

 연금저축은,

2020년 연말정산 기준, 50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납입한도 400만 원으로 15%(혹은 5,500만 원 이상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5세 연금개시 전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 부과라는 양날의 검으로 돌아올 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장기적인 금융계획과 소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납입금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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