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근로자분들의 연례행사,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년의 원천징수를 셈해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환급이 누군가에게는 추가 세액 납부가 돌아오겠지만, 성실히 납세하는 근로자로서 매년 해야 하는 중요 이벤트 중 하나 겠습니다.
심기 일 전하는 마음가짐으로, 올해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부터 방문해 봅시다.
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국세청
www.nts.go.kr
요즘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통 HR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말정산을 일괄로 처리하는 게 보통인지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업로드만 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완료되긴 합니다. 하지만, 혹여나 어떠한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환급분을 미쳐 돌려받지 못하거나, 추후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각 근로자께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과세표준,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세액 공제,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등등등.
오늘은, 연말정산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적용되는 소득세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위 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따라 차증하여 기본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로,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로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전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통상 말하는 세전 소득은 '총급여' 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연 150만원 외), 부양가족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x) 기본세율 | |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및 공제 |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액, 연금계좌, 월세액 공제 등 |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2020년 원천징수한 세금 총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기본적으로, 전년도 총급여(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의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합니다.
- 그리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을 구한 후,
- 그 과세표준 금액에 위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산출세액으로 산정한 후
-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되는 금액을 제하면 2020년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결정세액과 2020년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을,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연말정산의 기본 진행과정은 다 설명이 되고 각 용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첫 단계인 2020년 근로소득공제 요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총 급여에서 위 표의 요율대로 계산하여,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는 2,000만원 이네요.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인 어느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750만 원 + (3,000만 원 - 1,500만 원) x 15%
= 975만 원
이 되겠고, 근로소득 금액은
3,000만 원 - 975만 원
= 2,025만 원
이 되겠습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아래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세액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 상기 외에 자세한 소득공제 사항은 국세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을 구했으니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계산합시다.
과세표준 금액이 나왔다면, 다음으로 처음에 이야기한 기본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되는 부분을 제하고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세액공제인데요.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초과에 대해서 아래 표에 맞추어 세액공제를 합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 총급여가 3,300만 원 이하의 경우 74만 원
- 총급여가 3,300만 원 초과 ~ 7,000 만원 이하의 경우 : 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x 0.008] (66만 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66만 원 - [(총급여 - 7,000만 원) x 0.5] (5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50만 원)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점은 국세청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근로자의 해당사항에 따라 세액 감면 및 공제를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도출합니다.
(* 자세한 세액 감면 및 공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내용 정리 (Feat. 난임 시술비)
2020년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내용 정리 (Feat. 난임시술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아마, 이 시즌이 되면, 직장 내에서도 누가 얼마 환급받는다더라, 누구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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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까지 계산되었다면 거의 다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연말정산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정세액과 2020년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 납부
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은 끝나게 됩니다. 모든 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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